양식장 HACCP 제도란?
- 양식수산물을 생산할 때 위해물질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 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여 식품으로써의 안전성을 보장 하기 위한 제도
- HACCP 인증 양식수산물을 생산, 출하함으로서 소비자에 게 신뢰를 확보하여 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수출 확대를 이루고자 함
- 양식장 HACCP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식수산 물을 지속적으로 생산, 공급함으로서 양식장과 양식 산업 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
HACCP 이행 표시
HACCP 심벌이나 간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.
- HACCP 심벌이나 간판은 양식장과 생산된 수산물의 특성과 포장·재질·디자인 등 에 적합하게 기본 심벌을 참조하여 다양한 색상과 크기를 적용하여 사용 가능함
- 사용장소에 맞게 심벌 및 간판의 색상과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과 가로·세로·높이 크기의 비는 가능한 본 견본과 같아야 함
- 심벌의 기관명 “해양수산부”를 “MOF KOREA”로 표시할 수 있음
법적 근거
-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 제2항
-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, 제42조
-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5조, 제88조, 제89조
- 생산·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-178호, 2018.12.28
양식장 HACCP 지원사업
- 양식장 HACCP 도입을 위하여 HACCP 인증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양식장 HACCP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임
- 주요 내용
- 양식장 HACCP 등록 컨설팅
- 용수분석 지원 및 항생제 잔류검사
- 양식장 HACCP 제도 및 HACCP 인증 양식장 홍보
양식장 HACCP 지원사업 추진절차
양식장 HACCP 등록 절차 및 주요 내용
등록 절차
주요 내용